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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는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서류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2부(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급여계약서를 2부작성하여 각각보관한다.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3.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9%. 6%, 0%로 한다.

6.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지등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정효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 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 도 지지 않는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 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 동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7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 으로 할 수 있다.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4일전에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8(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 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 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 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은행 837022-52-070102 정효노인복지센터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 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 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 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4) 그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계약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계약자 상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급여계획 통보

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변경내용 안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급여계획 통보 서비스 실시


9(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몸 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 가사 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 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 및 인지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옷개기, 요리하기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몸씻기,머리말리기,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 의료(9%)
감경(6%)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주야간보호센터 일반
비용 안내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공휴일 가산 30%) 1일/원
등급 이용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31,850
39,810
53,360
66,360
73,110
78,400
35,250
70,500
2등급
29,480
36,850
49,420
61,480
67,720
72,630
32,640
65,280
3등급
27,220
34,020
45,620
56,760
62,570
67,100
30,160
60,310
4등급
25,980
32,470
44,070
55,210
61,000
65,540
29,360
58,720
5등급
24,740
30,920
42,500
53,640
59,450
63,990
28,560
57,110
인지지원등급
24,740
30,920
42,500
53,640
53,640
53,640
28,560
57,110
비급여비용
식사비(1일/2식)
간식비(1일)
1식 2,000 X 2식 1,000
본인부담금 계산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등급
일반(15%)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218,980 110,000 328,980
2등급 202,880 312,880
3등급 187,300 297,300
4등급 182,190 292,190
5등급 177,010 287,010
인지지원등급
96,550 60,000 156,550
등급
감경, 의료(9%)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131,390 110,000 241,390
2등급 121,730 231,730
3등급 112,380 222,380
4등급 109,310 219,310
5등급 106,200 216,200
인지지원등급
57,930 60,000 117,930
등급
감경(6%)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87,590 110,000 197,590
2등급 81,150 191,150
3등급 74,920 184,920
4등급 72,870 182,870
5등급 70,800 180,800
인지지원등급
38,620 60,000 98,620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 의료(9%)
감경(6%)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가정방문급여 비용안내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정보
구분 공단수가
일반
정부지원금(85%)
본인부담금(15%)
30분 이상 16,630 14,140 2,490
60분 이상 24,120 20,510 3,610
90분 이상 32,510 27,640 4,870
120분 이상 41,380 35,180 6,200
150분 이상 48,250 41,020 7,230
180분 이상 54,320 46,180 8,140
210분 이상 60,530 51,460 9,070
240분 이상 66,770 56,760 10,010
270분 이상 66,770 56,760 10,010
구분 공단수가
감경, 의료
정부지원금(91%)
본인부담금(9%)
30분 이상 16,630 15,140 1,490
60분 이상 24,120 21,950 2,170
90분 이상 32,510 29,590 2,920
120분 이상 41,380 37,660 3,720
150분 이상 48,250 43,910 4,340
180분 이상 54,320 49,440 4,880
210분 이상 60,530 55,090 5,440
240분 이상 66,770 60,770 6,000
270분 이상 66,770 60,770 6,000
구분 공단수가
감경
정부지원금(94%)
본인부담금(6%)
30분 이상 16,630 15,640 990
60분 이상 24,120 22,680 1,440
90분 이상 32,510 30,560 1,950
120분 이상 41,380 38,900 2,480
150분 이상 48,250 45,360 2,890
180분 이상 54,320 51,070 3,250
210분 이상 60,530 56,900 3,630
240분 이상 66,770 62,770 4,000
270분 이상 66,770 62,770 4,000
구분 공단수가
기초
정부지원금(100%)
본인부담금(0%)
30분 이상 16,630 16,630 0
60분 이상 24,120 24,120 0
90분 이상 32,510 32,510 0
120분 이상 41,380 41,380 0
150분 이상 48,250 48,250 0
180분 이상 54,320 54,320 0
210분 이상 60,530 60,530 0
240분 이상 66,770 66,770 0
270분 이상 66,770 66,770 0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정보
구분 공단수가
일반
정부지원금(85%)
본인부담금(15%)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한경우(차량내 목욕)
84,670 71,970 12,70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한경우(가정내 목욕)
76,340 64,890 11,45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하지아니한 경우
47,670 40,520 7,150
구분 공단수가
감경, 의료
정부지원금(91%)
본인부담금(9%)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한경우(차량내 목욕)
84,670 77,050 7,62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한경우(가정내 목욕)
76,340 69,470 6,87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하지아니한 경우
47,670 43,380 4,290
구분 공단수가
감경
정부지원금(94%)
본인부담금(6%)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한경우(차량내 목욕)
84,670 79,590 5,08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한경우(가정내 목욕)
76,340 71,760 4,58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하지아니한 경우
47,670 44,810 2,860
구분 공단수가
기초
정부지원금(100%)
본인부담금(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한경우(차량내 목욕)
84,670 84,670 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한경우(가정내 목욕)
76,340 76,340 0
방문목욕차량을이용하지아니한 경우
47,670 47,670 0
※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